제15조 (장의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장의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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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bca8b -
2020-03-2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994625 -
2018-08-14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e45bbf -
2017-02-08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f755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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