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손해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2. 해당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행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피해자의 연령, 완치 가능성 및 장애의 정도와 지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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