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기록 등의 송부)
가정보호심판규칙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1. 임시조치청구 사건
가. 해당 청구가 기각된 때
나.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다.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나. 보호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