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2조 (검사의 송치방식)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다음 조문 →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