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0조 (임시위탁비용)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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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드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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