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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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를 법원에 보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할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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