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이면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