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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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ㆍ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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