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기 전에 미리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취소환송ㆍ이송 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다음 조문 → 제64조 (파기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