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