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71조 (국선보조인)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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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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