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77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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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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