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87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가정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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