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배상명령

제99조 (증거 신청)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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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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