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증거 신청)
가정보호심판규칙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