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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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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