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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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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