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18.3.13>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8.3.13, 2025.10.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18.3.13>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8.3.1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3b7 -
2025-04-2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516ca -
2023-04-1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13572 -
2020-06-0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f2f1b -
2018-03-27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347f0 -
2018-03-13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f10d8 -
2017-12-1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63f11 -
2016-03-0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f9945 -
2015-06-2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42333 -
2014-05-28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e0611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