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3b7 -
2025-04-2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516ca -
2023-04-1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13572 -
2020-06-0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f2f1b -
2018-03-27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347f0 -
2018-03-13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f10d8 -
2017-12-1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63f11 -
2016-03-0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f9945 -
2015-06-2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42333 -
2014-05-28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e0611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