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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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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