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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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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