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5조 (긴급동행영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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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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