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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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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