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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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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