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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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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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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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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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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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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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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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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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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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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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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