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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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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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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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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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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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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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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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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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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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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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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