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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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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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