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