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등록부 등

제22조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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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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