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신고 <개정 2018.4.27>

제31조 (신고서의 기재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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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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