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67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개정 2011.12.12>

**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