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신고서류의 조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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