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77조 (확인신청의 취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6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다음 조문 → 제78조 (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