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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