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102조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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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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