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불복절차

제112조 (항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