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6조 (각종 보고의 명령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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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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