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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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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