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23조의2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