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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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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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