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등록사무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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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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