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56조 (태아의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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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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