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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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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