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74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