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현재 조문(제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