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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