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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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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