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고 및 검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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