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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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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