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