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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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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