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가축분뇨에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시설과 관련한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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