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현재 조문(제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